권대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국제뉴스DB)
권대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국제뉴스DB)

제조 또는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기업이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당한 경우 구제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을 통상 검토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 유형이 아니거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기약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을 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 적절한 구제책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법이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이 급등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안으로 상생협력법이 있다는 것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급사업자들은 상생협력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으며, 하도급법 관련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에게 상생협력법을 자문해 주는 것을 낯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생협력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이하 '상생법')의 적용 대상, 적용 유형, 분쟁조정절차 등에서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과 상생법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단 1원이라도 많아야 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 경우라도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기업자(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30억 원 미만,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반면, 상생법은 위탁기업의 연간매출액을 불문하기 때문에 수탁기업은 상생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에 해당하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건설업 등록 사업자이어야 한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상 건설사업자 또는 공사업자의 위탁만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도급법상 공사대금 법정지급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금지급기일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양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반면, 상생법은 건설업자의 위탁은 물론, 제조업자, 판매업자, 용역업자 등 위탁기업의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건설․공사 위탁에 적용된다. 결국 제조업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수탁기업은 공사대금을 60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법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또는 분쟁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반대로, 대기업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장 신․증축 또는 사옥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간과하였던 부분이나, 향후 공무팀, 총무팀 등 관련 부서 중심으로 리스크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도급법 및 상생법상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하도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만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간 납품대금조정 협의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여 할 수 없다.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도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고 위탁기업이 소기업만 아니라면 중소기업간 납품대금 조정 협의도 대신해 줄 수 있다.

하도급법은 발주(위탁)을 하기 전 사전 준비행위를 요청한 후 발주(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상생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사전작업의 이행 등 납품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청하여 수탁기업이 이에 응하여 물품을 제조하였거나 제조가 일부 진행되어 부분 완료되었거나, 기타 납품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결과물이 있는데도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기피하는 행위는 부당발주기피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하도급법의 빈틈을 상생법이 보완해주는 대표적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기업의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등 시정조치를 직접 명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호 및 시정명령의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상생법 위반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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