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관리강화
자가격리자 관리강화

코로나 자가격리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자자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과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통장사본도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격리 인원수와는 무관한다. 1인 가구 47만 4600원, 2인 가구 80만 2000원, 3인가구 100만 3500원, 4인가구 126만 6900원이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즉,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사람이 아니라 공신적있는 선별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여야만 합니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이 없어 큰 이슈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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