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진=기재부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외식쿠폰에 이어 카드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27일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될 경우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은 12월15일에 지급된다.

월별 한도는 1인당 10만원이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2분기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는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간 시행되며, 도중에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카드 사용실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 적용된다. 다만 해외사용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대형마트와 아울렛·복합몰·대형백화점·대형 전자판매점·대형 종합 온라인몰·명품 전문매장, 신차구입·유흥업종 등의 사용액은 제외된다.

캐시백은 11, 12월의 각각 15일에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지급돼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 캐시백은 사용처에 대한 제약 없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월1일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일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제한이 없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케이비(KB)국민·엔에이치(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신청 자격 여부와 2분기 사용 실적 확인, 캐시백 신청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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