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사진-그알 캡쳐)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사진-그알 캡쳐)

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유족이 재판부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3차 공판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피고인 A씨(34·남)에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피해자 B씨(28·여)의 언니와 어머니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씨의 언니는 "동생의 꿈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뿐이었다"며 "병원은 처음부터 동생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동생이 숨만 쉬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동생은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동생과 말다툼을 한 뒤에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자마자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어머니도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면회 한 번을 안 올 수 있느냐"며 "우리 딸의 억울함만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B씨는 A씨와 교제한 지 300일을 기념해 떠난 제주도 여행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았다.

지난달 2차 공판에서 공개된 사고 직전 녹취파일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안전벨트를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굉음을 울리며 과속운전을 했다. 이후 A씨는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씨는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범행했다고 판단했고, 사건 직전까지도 서로 비슷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사고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4일 4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