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대상 조회 방법 '한 눈에'(사진=국제뉴스DB)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대상 조회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내달 6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받는 게 아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지난 6월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대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상향 조정으로 대상을 확대 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부부, 부모, 자녀 중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6일엔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까지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금액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또한 혼인 및 출산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9월 6일부터 온라인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