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사진-MBC 뉴스 캡쳐)
2021년 대체공휴일 (사진-MBC 뉴스 캡쳐)

2021년 대체공휴일이 정해진 가운데 어린이집, 거래소 등 운영여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8월 16일, 10월 4일, 10일 11일 휴장한다.

휴장 대상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KSM(KRX Startup Market)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시도교육청에 보낸 대체 공휴일 운영 관련 지침에서 대체 공휴일이 5일 늘어났다 해도 현행 190일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것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천재지변이나 연구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1/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업일 증가는 수업일수 감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이외의 날에 학교가 휴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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