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국제뉴스)이승환 기자=무소속 김기윤 국회의원 후보(경기 광명을)는 31일 양기대 후보가 언급된 중부투데이 2월 9일자 기사와 관련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검토하여 ‘구속영장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안산지청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기윤 후보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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