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과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운영” 추진

▲ 사진제공=주호영 수성갑후보측

(대구=국제뉴스) 김삼조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수성갑 후보)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매번 선거때마다 공약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된 "「범어·황금·만촌 동 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반드시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970년대 대구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원으로 대명지구, 송현지구, 범어지구, 수성지구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조성하고, 이들 지역을 「저밀도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층수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해 오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황금2동·범어1동·범어2동·만촌1동·만촌2동은 오랜 기간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한 탓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노후화와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종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발주한 ‘대규모 단독주택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 주민 전체의 설문을 거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지정근거인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관련해서도, 주 의원은 "현행 지침은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조건을 갖춘 지역만 7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시 조례와는 달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구시가 수정안을 마련하고 자체 심의를 거쳐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2020년 계획 수립 완료)’의 변경으로 종을 상향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에 시일이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대구광역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층수 제한을 12층 이하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수성구의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수성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