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재원중 '경기도 몫 부담 불가' 시사...하위 70% 정부 지원금 10만원 줄 듯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 재난지원금 재원에 포함된 경기도 몫 10%(추정액)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캡처

도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예정대로 지급하되, 정부 재난지원금에는 예산을 보태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중에서 10만 원이 차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민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 원씩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 예산(정부 재난지원금의 20%)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무 몫의 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자체적으로 1인당 5만~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체적으로)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1인당 10만 원) 더하여 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면서 "다만,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 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 즉 20%일때를 가정해서 설명했다.

그는 "4인 가구의 경우 10만 원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 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 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는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럴 경우 도와 시·군은 정부 재난지원금에 예산을 보태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셈이 된다.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정부 발표에 따라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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