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군은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1~2.5% 세율로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서면, 우편 신고 모두 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대환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신고보다는 전자 및 우편 신고 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여러 매체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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