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실천 지침 마련

▲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위생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위생업소 영업 여건 조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역소독 청정 인증 위생 업소 조성 ▲혼밥 형태 운영업소 지원 ▲푸드 박스 지원 등이다.

사업비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시비 1400만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관련, 전 위생업소에 코로나19 방역 실천지침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 실천 지침은 △유증상자 출입 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영업장 내 고객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영업장 환경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및 위생적인 조리 제공 등 6개 사항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울산 시민 방역의 날’에도 모든 업소가 실내 소독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울산시는 방역 소독 청정 인증 위생업소 조성과 관련,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위생업소에 대해 ‘청정 인증 마크’를 부착해 준다.

이와 함께 가림막 설치, 1인 좌석 배치, 셀프 서빙 등 혼밥 형태 운영 업소에는 위생 투명 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드라이브 또는 워킹 스루 등 코로나19 이후 포장 판매 위주로 운영하는 업소에는 음식 용기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위생업소에 장기 불황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다”며 “위생업소에는 피해 최소화와 빠른 회복 준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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