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의회는 26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심사에 앞서 백운찬 의원은 '추경에 추경을 해서라도 시민부터 살려야 합니다'를, 김시현 의원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이미영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본 공공의료 부재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 가결됐다.

황세영 의장은 이날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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