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까지…생계 위기 가구 지원

▲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오는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 2,000원)가 해당된다.

울산시는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 1억8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이 65%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가구별 61만~258만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군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3억6100만 원이 증액된 총 47억2200만 원이 투입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