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모임을 열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와 B씨 등 2명을 2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와 B씨는 3월 초순경 모임의 회원 및 지인 등 15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 등을 참석시켜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비 67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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