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혁신도시에 위치한 동서발전 본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한국동서발전은 24일 열린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작업곤란·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수립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열린 25일 특별소위원회에서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납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협력사가 한 달 기준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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