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며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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