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 (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신혼부부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p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해 신혼 부부와 다둥이 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 가구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코자 한다." 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통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판매중이며,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를 통해 전국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를 대상으로 우대혜택을 확대하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