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조성, 조경 공사현장에 고정형, 이동형 AED 설치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LH(사장 변창흠)는 3월 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 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자료(2019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난 ’08년과 비교해 약 39.4% 증가했다.

특히,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