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1일 신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계기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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