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심위, 고창군의 파라노이아 적 중증 편집증 행정에 제동 걸어"

▲ 사진 설명 = 전라북도 고창군 청사 전경(고창군 제공)

(고창=국제뉴스) 김병현 기자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전북행심위)가 고창군의 파라노이아 적 심각한 편집증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달 30일 전북행심위는 사업자 A씨 외 1명이 고창군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 한다"는 '인용재결'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지리하게 이어온 취소청구는 결국 A씨 등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보다 앞서 국제뉴스는 [고창군 민원조정위원회,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2019년 11월 10일), 고창군 일관성 없는 행정 탓에 피해 눈덩이(2019년 11월 4일), 오락가락 갈팡질팡 고창군 행정?(2019년 10월 31일), 고창군 매끄럽지 못한 행정 탓에 애먼 민원인들 눈물만(2019년 10월 30일)]란 제목으로 고창군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보도의 핵심 내용은 사업자 A씨 외 43명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고창군에 접수한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건수는 44건이며, 이들 중 2019년 2월1일부터 A씨 등이 불허가 처분을 받을 때까지 허가처분 건수는 37건에 이르는데 37건 중 일부는 고창군이 불허가 처분 사유도 들었던 개정된 고창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내려진 것은 행정행위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A씨 등은 고창군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전북행심위에 청구하기에 이르는데 행심위의 판단은 고창군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며, 민원인 A씨 외 1명이 청구한 내용이 옳다는 '인용재결'이었다. 인용재결 근거로 삼은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고창군 계획조례였다.

그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인용한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란 내용을 인용하면서 '비록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하는 데 고창군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고창군 계획조례 제20조의2의 이격거리 위반을 처분 사유로 삼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 부당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전북행심위의 이번 판단은 민원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도 제대로 연찬하지 아니한 고창군 행정의 낙후성을 그대로 꼬집는 판단으로 그동안 민원인들이 계속 제기 했던 고창군 행정의 파라노이아 적 중증 편집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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