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선관위, 총선 관련 후보 위해 기부행위 한 B씨도

▲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의령군의원 보궐선거(나선거구)와 관련해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를 1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B씨를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2020년 1월 중순경 본인이 속한 모임의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자신이 지출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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