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58회 임시회서 통과된 학교 양치교실 지원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조례 영예

▲ 사진 = 이윤희 의원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윤희 의원은 학교 양치교실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습관화함으로써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매년 양치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기 학생들의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은 개인적인 치아건강 유지는 물론, 치아우식 치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개인적 차원의 효과와 더불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치석 제거와 노인 임플란트 등 사회적 비용 경감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례에 근거한 양치교실 운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국내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별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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