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수개월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B(40대 후반·여)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두 사람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TV에 내연녀와 가족을 죽이는 사건을 못 봤느냐. 지금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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