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7.66% 최고, 창원 성산구 –0.25%로 최저

▲ (사진제공=경남도) 경남 표준지변동률.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2020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38% 상승했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5만9,57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2020년도 1월 1일 기준)를 14일자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비해 2.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4.76%보다 2.38% 낮다.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인 6.33%에 비해 3.95%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남해군 7.6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거창군 6.19%, 산청군 5.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원시 성산구 –0.25%, 창원시 의창구 –0.18%, 창원시 진해구 0%를 기록했다.

올해 지가가 상승한 것은 ▲남해군의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사업과 ▲거창군의 태양광발전소 및 일반상업지역 토지수요 증가 ▲산청군의 전원주택 토지수요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 낮은 것은 창원시와 거제시의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경기 침체, 그리고 조선산업의 약세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각종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과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인국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이 4.76% 상승했을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이 5.40%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개별지의 평균가격은 3%~4%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