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