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경수 기자 =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이외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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