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처리 절차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지원청·학교 업무 경감

▲ (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료집 3종을 발간·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발간 자료는 '2020학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길라잡이', '선생님을 위한 학생 지도 관련 법률 자료집' 등으로 3종이다. 이달 중 발간·배부할 예정이다.

'2020학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현장 컨설팅 등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4대 추진전략과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료집은 지난해 8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2종으로 발간된다. 교육지원청용은 관련 법률, 사안 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행정 사항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 (사진=경북교육청)

학교용은 관련 법, 학교폭력 초기 대응과 사안 조사, 학교폭력 조치 결정과 이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인원 구성과 역할, 학교장 자체 해결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선생님을 위한 학생 지도 관련 법률 자료집'은 교원에게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 지도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처음으로 발간됐다.

개인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법률, 교권 관련 법률, 교원 복무와 징계 관련 법률, 민원(인) 대응 관련 법률, 성 관련 법률, 아동학대 관련 법률 등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돼 있다.

3종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료집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부해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업무 담당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 "발간되는 3종의 자료집이 현장의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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