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권센터 "퇴직 희망한 보조교사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해당"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보조교사에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라는 등의 폭언을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권교육을 받으라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해당되지만,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행정 기구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기도청 전경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인권센터는 지난 17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A원장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퇴사 과정에서 A원장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구제신청을 제기해 열렸다고 도는 설명했다.

B씨는 도인권센터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10월 21일 퇴직 의사를 밝히자 A원장이 30여분 동안 자신에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어요?,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떻게 감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그래도 따박따박 끝까지 말대꾸는 하네. 날 갖고 노냐, 진짜 웃기네" 등과 같은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도인권센터는 A원장과 B씨를 자체 조사한 후 A원장의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A원장에게 피해자 침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A원장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도 사무 위탁기관, 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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