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조원 달성 이후 지난해 1조5195억원 징수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제주도가 지난해 1조519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대비 194억원 초과 달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 마감 결과, 목표액 1조5001억원 대비 194억 원을 초과한 1조5195억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는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입의 지속 확대를 통해 2019년 자주재원 1조5000억원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거래세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도는 세입 결함 없이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초과 세입 달성 요인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원,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원,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원을 확충했다.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 24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145억원을 추징키도 했다.

도의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조5611억원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감소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로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경기 하향 지속 분위기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감면한도 설정,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 개선과 세입 다변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로 도민 행복과 제주 미래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