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중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오는 2월부터 전격 도입·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5월 중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인 최학철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고, 그에 따라 구민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구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기간 내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 시에도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세부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3개 항목이고,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송종홍 부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구민 생활의 안전보장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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