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중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오는 2월부터 전격 도입·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부산 중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오는 2월부터 전격 도입·시행한다/제공=중구청

중구는 지난해 5월 중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인 최학철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고, 그에 따라 구민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구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기간 내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 시에도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세부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3개 항목이고,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송종홍 부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구민 생활의 안전보장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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