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강화 통해 보증금 떼일 가능성 봉쇄해야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2018년에 대비 4.4배가 증가했다"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자본금 입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17일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사고가 줄기는커녕 매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다수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을 경우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8년 기준 전세세와 보증부월세 세입자수는 700만가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의적 보증사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간소화와 긴급 피해자금 지원, 임대인 사고 인지이후 보증보험 가입 허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동안 실적이 크게 늘지 못했지만 2015년이후 급증해 2019년 보증실적은 16만건, 30조원에 달한다. 2015년 이후로는 32만건 65조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실적 증가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특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집주인들은 업자와 짜고 주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보증사고가 증가할 경우 정부 부처의 대책마련이 이어져야 하지만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이같은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아닌 전세보증금을 들고 있는 임대인들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 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