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며 "신변의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는데,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반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고소장에 이종걸 의원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의 수사・재판기록물을 증거로 첨부하고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증인 리스트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24명의 피고인 중 자신만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정진술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대통령도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공소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으로 자신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증인 명단과, 검찰측 참고인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음이 확인된다"며 "판결문에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판시된 50명의 명단에 본 의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이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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