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수사에도 위반사범 대폭 증가

▲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103건을 직접 수사해 관련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65건을 수사해 118명 송치한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증가사유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계도기간 종료 및 예방차원의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 결과이다.

법령별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무등록영업 행위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33건, 98명), 위험물 무허가장소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33건, 53명)이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4건, 32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 위반(13건, 13명) 순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취자 등에 의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3월 31일 낮 12께 동래구 수안동 인근 도로가에 술이 취해 쓰러진 환자(남성, 40대)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A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구급대원 B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위반행위 수사결과 ▲소방시설 공사 발주자 또는 관계자의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법령 부지 및 무등록 공사업자의 영업행위, 불법 하도급 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미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자체점검 미실시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등의 원인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부산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각 소방서별로 현장대응 전담 특별사법경찰(44명)을 지명·운영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 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가해자 신병확보, 증거수집 등 초동 수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원인분석을 통한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인력 보강, 수사전문성 강화 등으로 단속활동 강화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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