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최근 개인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제도를 들 수 있다. 특별상환유예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해 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인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환을 유예해 주지만 부모가 파산, 면책, 개인회생 결정자인 경우에도 자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 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연 0.05%∼0.15%가 적용된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일정 정도의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2006년 국내에 도입됐다.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장래 소득도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만 개인파산은 선고 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면 채무 책임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회생에 비해 서류 및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공현필 도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개인도산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분위기여서 충분한 준비 없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창원 법률사무소 성산 공현필 변호사는 대한 변협이 인증한 도산 분야(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변호사다. 현재 오랜 경력의 회생 파산 실무진과 함께 김해, 마산, 진해 등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현필 변호사는 현재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창원 중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김해중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남해군 마을변호사, 경남스키협회 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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