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 제한 기준 폐지, 취준생까지 확대...다음달 12일까지 신청 받아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2일까지 올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경기도 2018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배너.<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쳐>

그동안 부모의 소득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9~10분위 가구 학생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대졸 2년차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가구 소득이나 대학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이자부담을 완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Q. 지원되는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A.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2016년 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과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학자금 이자가 지원됩니다.

Q. 이자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발생 금액만큼 대출 상환됩니다.( 개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며, 전액 상환된 대출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졸업생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16년 10월 1일 이후 대학 졸업 후 현재 미취업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원 재학 중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주나요?

A. 아닙니다. 대학원생도 대학생 때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지원되지만, 대학원생때 대출받은 학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Q.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하나요?

A. 예, 2017년 10월 1일 이전부터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인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인과 관계없이 직계존속 중 1명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Q. 2018년 상반기 신청자도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