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6년 전 B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은 A씨는 2년 뒤 B씨가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했던 사실을 알아내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했다. 그리고 또 다시 2년 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해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혼 후 2년 뒤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4년 뒤 제출한 변경신청서는 이혼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위 사례의 쟁점은 최초 재산분할소송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재산분할청구의 가능 여부였다. 이에 대법원은 “이혼 후 추가로 발견한 재산의 분할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성격 달라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에스의 방수란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시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을 재판확정 후 추가로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혼할 때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되고 이 때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방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대상되는 부부의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분할 여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이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만일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방수란 변호사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다면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면서 “가사에 전념한 이혼 배우자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감안해 도입된 분할연금의 경우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권리자의 수급 연령 도달 등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나눠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방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혼인기간과 가사, 육아 부담 등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욱이 상대 배우자가 재산은닉이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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