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고형폐기물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SRF는 생활계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다.

▲ 경기도청 전경.

단속 대상은 ▲신고 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 정기 실시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실제 오염도를 측정하고, 부적합 시 사용 금지 조치할 예정이라도 도는 설명했다.

경기지역에서 이 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55곳이며, 사용하는 사업장은 20곳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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