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명절 이후에 제기되는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명절 그 자체의 의미로 인해 가능한 명절에는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선한 의도가 있기도 하고, 명절에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명절 이후 주로 받게 되는 상속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아들들에게만 증여된 재산에 대해 논의하다 기분이 상하여 상속소송을 준비하고 싶다는 내용이 많다. 사실 이런 문제는 명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로 인해 구체적인 상속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아들들에게만 약 6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증여되었고, 딸들은 아들들이 약간의 보상만 해주면 굳이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 증여를 받은 아들들 중 일부는 딸들에게도 나눠주자는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녹취록을 보면 딸들은 ‘5,000만 원만 주면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던 중, 명절이 다가오자 마지막으로 명절에 대화를 해보고 소송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아들들의 외면으로 결국 원만한 합의가 무산됐고, 결국 명절이 지나자마자 바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는 1인당 약 1억 5,000만 원에서 약 1억 9,000만 원 정도의 유류분반환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아들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5,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면 더 이득이 됐을 것인데, 그것조차 욕심내다 더 큰 돈을 잃게 된 것이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담 임재혁 변호사에 따르면 “유류분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 피고들이 주로 하는 말은 ‘내 재산인데 왜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것이다.”라고 귀띔하고 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시세나 청구권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해 도저히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도 많지만, 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과 같은 상속문제의 특징은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질 때에는 가족관계 자체가 단절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빨리 소송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소송은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빠른 해결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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