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지난해 3월부터 협상해온 단체협약 조인식, 노동존중 시동

▲ 협약식 단체사진(가운데 검은색 양복이 도성훈 교육감)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여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와 20일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노동조합의 활동보장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3월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64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20일 마침내 이번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지게 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015년4월1일 체결한 단체협약이 지난해 3월31일자로 2년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면제시간을 기존 10,000시간에서 14,000시간으로 확대 적용, 무급전임자 3명 운영 규정 신설 △휴게시간 포함하여 1일 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일원화, 학교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 기존 20일만 인정하던 유급 병가를 30일로의 확대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 동안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노동조합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인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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