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약초 캐는 심마니는 '자식에게 조차 삼산 위치를 숨기고' 낚시 포인트는 '가족에게도 숨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영업이익을 위한 정보는 소중한 자산이자 목숨 걸고 사수하는 영업비밀인 셈이다.

하지만 이 영업 비밀을 캐내기 위해 '위치추적장치'까지 동원한 낚시어선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관련 사건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손님이 많기로 소문난 낚시어선의 포인트를 알아내기 위해 해당 어선에 불법으로 GPS 추적 장치를 단 낚시어선업자 46살 A씨 등 2명(B씨 50살)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9.7t급 낚시어선 'K'호의 경우 다른 낚시어선과 함께 출항해도 '어군이 몰리는 포인트를 잘 찾아 이용객이 고기를 많이 잡는 걸로 유명세'를 치른 덕에 연중 사전 예약률이 최고로 높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이런 낚시 포인트를 알기 위해 'K'호에 GPS를 가지고 손님으로 위장 승선하거나,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몰래 침입해 GPS 장치를 달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선박 정기검사를 받던 낚시어선에서 GPS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고,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군산에 등록된 낚시어선 가운데 예약률이 가장 높은 낚시어선 4척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업자 사이에서 낚시 포인트는 중요한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를 놓고 폭력과 위력행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입건된 2명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조만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일제점검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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