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선관위.

(전북=국제뉴스) 전광훈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정읍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의 배우자 B씨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가 하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C씨와 공모해 회계보고 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무주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자원봉사자 E씨가 정치자금법에 정해있지 않은 방법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조명시설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E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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