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의원.

(전북=국제뉴스) 전광훈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료적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법원 권력의 중심이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6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은 비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뽑도록 개정했다.

또한 대법관을 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관 수 3분의 1 이상은 대법원장의 제청일로부터 5년 동안 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채우도록 했다.

판사 일색의 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이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호영 의원은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 문제까지 모두 고려한 사법개혁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법부가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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