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이라며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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