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사법부 전산망을 통해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이같이 공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사법부의 구조 개편은 우선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책 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첫째,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3 감축과 임기내 비법관화 완성 등이다.

둘째,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며(통합검색열람시스템 도입 등) 셋째,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한다.(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및 독립 보장).

또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와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내⋅외부의 신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진기구로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될 것이며 법원행정처는 추진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자료제공, 토론과 의견제안 등의 역할만 수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고심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관해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건의한 내용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2019년 법관 및 직원의 정기인사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고, 이미 법원 내⋅외부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추진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곧바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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