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행정지원과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진안=국제뉴스) 전광훈 기자 = 진안군이 지방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진안군청 행정지원과에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민원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해 수행하게 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진안군 홈페이지(행정정보>지방세 납세자보호관)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행정에서도 납세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적극 활용되어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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