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김해시,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 체결...향후 창원~함안도 추진

▲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2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경남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81만여 명의 도민들이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2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창원시와 김해시는 지난 18일 경남도에서 4년 동안 끌어오던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을 체결했다.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창원과 김해를 시내버스로 환승해 이동할 경우 처음 탑승 시 요금만 지불하면 30분 내 환승은 추가 요금 없이 무료(일반버스에서 좌석버스로 환승할 경우 일반버스요금 할인)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도민들은 약 5억9,300만 원 상당의 환승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은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양시는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입장차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가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제도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 분담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함에 따라 최근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 (사진제공=경남도)

합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승권역은 창원과 김해 권역으로 하고, 대상 노선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1회에 한해 30분 내 환승이 가능토록 했다.

할인운임은 두 번째 탑승 시 일반버스 기본요금을 할인하며, 창원시와 김해시가 서로 호환되는 시스템을 구성토록 했다.

환승에 따른 손실금액은 경남도가 일부 지원하고 창원시와 김해시가 일정부분 분담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2019년 하반기로 합의했다.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창원시-김해시 간 호환 버스결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창원시 인근 지역인 함안군과 창원시 간 환승 할인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도내 다른 지역으로도 광역환승 할인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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