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회생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시작된다. 채무자, 채권자 및 지분권자 등이 신청권을 가지는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물론 일정 요건의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도 신청권을 갖는다.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재산적 권리의 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이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다. 개시 결정은 공고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송달되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서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임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 확보를 꾀하게 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관리인에게 명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자 역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실 임재혁, 명광재 변호사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절차의 핵심인데,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의 분배를 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회생계획은 적법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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