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진성 기자 = 지난 19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심의결과를 받은 (주)CCS충복방송을 살리기 위해 CCS소액주주(약 자본금의 총 70%이상)들이 거래소와 과기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 CCS 경영진을 신임하지 않고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 CCS주주조합이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조합장으로 임명된 김영준은 "현 경영진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대응을 하는데 있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즉 거래소에 거래정지가 된 핵심은 단체교섭권자인 직원 8인이 전 대주주가 236억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부고발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CCS가 거래소로부터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고,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현 경영진은 전 대주주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전 대주주에게 횡령분에 대한 담보를 요청한 행위는 간접적으로 거래소에게 CCS의 횡령이 있다고 인식시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번 상장폐지라는 오판 심의를 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경영진은 CCS의 전 감사와 이사회가 내부직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만든 회계조작임을 거래소에 변호를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또한 관련자가 만든 자료로 거래소와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따라서 소액주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거래소에 이의제기를 하여 주주를 위한다는 거래소에 13,000명의 결집된 의사를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CCS는 최종적으로 오는 10월12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확정 이나 개선기간 부여에 운명이 달려있다. 이러한 급박한 사항에 처해 있는 CCS를 살리기 위하여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현 경영진이 못한 개선기간 부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CCS는 지난 7월4일 내부 직원 8인 들의 236억 형사고발로 인해 거래소에서 거래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횡령금액 236억은 거래소 규정에 의하여 잠본 잠식 50% 이상, 내부직원 고발일 경우 거래정지가 된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소액주주 한분이 같은 내용으로 80억 규모의 횡령고발을 하였을 때는 자본잠식률이 낮아 거래정지가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거래정지를 위해 내부직원들이 거래소 규정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들은 주식이 없는 자들이고 비상장화 되게 하여 회사를 상장이 필요 없는 일부 세력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설도 있다"고 말했다.

CCS주주조합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심의결과를 만든 전 임원들과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민 형사를 로펌에 의뢰할 예정이고, 관련한 자료를 코스닥시장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개선기간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CCS주주조합의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면은 곧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규방송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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