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해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석 주무관.

(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9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 주관으로 열린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도내 규제개혁 추진사례 40개 중 예비심사를 거쳐 16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지난 19일 우수사례 제안설명 발표대회를 통해 경남도지사상(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10명)을 선발해 수여했다.

김민석 주무관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절감, 기업규제 애로 해소, 지역 상생 협력 세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제목으로 우수사례 발표를 했다.

이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업 규제 애로해소', '예산절감', '지역 상생 협력'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다.

향후 일자리 창출 2만 7,000개, 5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이룰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경남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중, 단지 내 입주기업체(400여개)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사업시행자가 공사 추진 난항을 겪으며 공기(2020년 조성완료) 지연이 불가피한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김해시는 당초 김해시 삼계정수장에서 공급하려던 기업 용수를 인근 부산시 덕산 정수장으로 변경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하고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상생협력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바람직한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했음은 물론 이를 통해 시설 사업비를 203억 원 절감(295억 원→92억 원)했고, 향후 기업체들이 부담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86억 원을 절감(169억 원→83억 원)하는 등 총 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조성(분양)원가도 크게 하락(5만원/3.3㎡)되며, 수도 요금 또한 매년 18억이나 대폭 절감(35억 원/년→17억 원/년) 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김민석 주무관은 "평소 업무를 보면서 기업의 입장이 되어 애로사항을 듣고 또 다른 발상으로 문제해결을 생각해보고 접근해보았더니 이전보다 더욱 좋은 결과로 일이 해결되었다. 우리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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