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 검사도 병행

▲ 출국 여행객에게 면세규정과 자진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제공=부산세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추석과 가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검사 기간 가족단위 여행자 및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성실신고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여행자에게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자진신고 해 달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고기뿐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을 절대 휴대반입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자진신고 관련 내용]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600달러

☞ 술(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 mℓ)는 기본 면세범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 가능
☞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 신고불이행(미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 :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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